본문 바로가기

실전패시브하우스/열회수환기장치설계&시공

[패시브하우스]'패시브하우스' 열회수환기장치의 외기구(ODA),배기구(EHA)의 단열


[패시브하우스]'패시브하우스' 열회수환기장치의 외기구(ODA),배기구(EHA)의 단열

패시브하우스 열회수장치 닥트 설치시 외기구와 배기구에는 반드시 50M/M이상의 단열재를 설치해야한다.

단열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겨울철 기계실의 상온과 영하의 외기구,배기구 닥트의 온도 차이로 인해 결로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소위 패시브하우스로 시공된 건축물의 경우 동절기 결로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외기구,배기구 닥트의 단열재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

아울러 외기구에는 프리히터(PRE-HEATER)를 설치하여 영하의 외기 온도를 영상으로 데워서 열회수환기정치 본체에 보내주어야한다. 그런데 외기구는 그렇다하더라도 배기구는 왜 단열을 해야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열회수환기장치를 통해 배출되는 배기구(EHA)의 온도 역시 영하로 열교환 되기때문이다.

이를테면 인제 패시브하우스의 경우 독일 파울사 포커스200을 채택하였는데 열회수효율이 무려 91%에 이른다.

만약 외부온도가 영하 30도, 실내온도 20도일 경우(인제는 산악지역으로 -30도가 종종 관측된다.)를 가정해보자.

외기구를 통해 영하 30도의 공기가 공급된다면 프리히터를 통해 영상 0도로 데워져 열교환소자로 보내지고 실내에는 20도의 공기가 공급된다. 이때 흡기구(ETA)의 20도에 이르는 실내공기가 열교환소자를 통해 영하 23.68도의 온도로 열교환되고 이때 배기구가 단열처리 되있지 않은 경우 기계실의 20도 실내온도로 인해 배기구 닥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것이다.

 

참조로 이때의 배기구 온도 유도 공식은 다음과 같다.

 ETA-EHA/ETA-ODA=0.91   

20-X/20-(-30)=0.91   

20-X=0.91*50   

X=45.5-20   

X=-25.5

 그간 대한민국에서 건축되어진 모든 패시브하우스에 이러한 외기구,배기구 닥트에 단열처리가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99%는 단열시공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형 패시브하우스를 강조하면서 패시브하우스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삭하다보니 터져나온 부산물들이다.

인제 패시브하우스의 경우 추운 날씨를 반영하여 70미리의 두께의 단열시공이 진행되었다.

한국형을 강조하기전 유럽형 정통 패시브하우스를 알아야하고 배워야하는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