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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BA공지사항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정관 (2014.4.24 4차 개정안)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정관

                                    (2014.4.24 4차 개정안)

 

 

 

 

 

 

1 장 총 칙

1(명칭) KZBA은 재단법인 저탄소 녹색건축기술 KZBA(이하 “KZBA”)이라 칭하고 영 문으로는 Korea Zero energy Building Association (약칭“KZBA”) 라 칭한다

.
2(목적) KZBA은 전세계적인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식과 이에 대한 해결 에 있어서 건축분야에서의 올바른 저탄소 녹색건축 문화의 보급을 위한 저탄소 녹색건축 건축 관련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저탄소 녹색건축산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건축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KZBA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국내의 필요한 지역에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4(일반사업) KZBA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저탄소 녹색건축 산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제공 및 보급.
저탄소 녹색건축 산업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저탄소 녹색건축 표준 기술의 정립과 이에 따른 감리제도의 도입

 저탄소 녹색건축 표준 기술에 따른 저탄소 녹색건축 품질보증인증제도의 도입

저탄소 녹색건축에 관한 강습회 등 홍보활동.
저탄소 녹색건축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에 관한 조사연구와 개선 건의.
 저탄소 녹색건축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및 이에 필요한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저탄소 녹색건축 산업 관련 국제기관 및 외국건설단체와의 국제협력관계 증진.
저탄소 녹색건축 산업에 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수탁사업.
저탄소 녹색건축 산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

회원사 공동의 이익이 되는 사업.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과 저탄소 녹색건축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KZBA 차원의 고객에 대한 A/S제도의 실시

5(특별사업) KZBA는 저탄소 녹색건축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사업을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건축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사업( 녹색건축아카데미스쿨, 패시브하우 스스쿨, 제로에너지하우스 스쿨등 개설)
저탄소 녹색건축 신문의 발행과 저탄소 녹색건축 전문잡지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저탄소 녹색건축 전문포탈사이트의 운영과 페이스북, 트윗, 카페, 블로그의 개설 등 온라 인 마켓팅

회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사업.
2 장 회 원

6(회원의 자격) KZBA의 회원은 정회원 그리고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은 저탄소 녹색건축 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시공, 설계, 자재생산, 자재유통 및 저 탄소 녹색건축관련 단체, 연구기관 등의 업체 또는 단체 그리고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업 에 종사하는 개인
준회원은 저탄소 녹색건축 전문업체의 협력업체 또는 설계, 자재생산 및 유통 업체 그리 고 개인으로서 저탄소 녹색건축기술에 관심이 있는 자.  

7(회원의 가입 및 탈퇴)

61항에 해당되는 자격을 지닌 업체나 개인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KZBA에 입회 신청서 및 소정의 서식을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입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62항에 해당되는 자격을 지닌 자가 준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KZBA에 입회신청서 및 소정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KZBA은 등록 또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는 정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KZBA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신고서를 KZBA 제출 한 후 탈퇴할 수 있다.


8(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KZBA의 모든 권익 및 보유 자료를 공유, 이용하는 권리(정회원에 한함)
  2. KZBA 주최의 각종 행사 및 KZBA 주관의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3. KZBA의 임원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운영 위원에 한함)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법인회원의 대표권행사는 법인대표자 1인만이 할 수 있다.

9(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회비의 납부 의무.
저탄소 녹색건축 기술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유사 저탄소 녹색건축산업에 대한 감시와 고객 대홍보전.

KZBA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10(권리의무의 승계) 회원의 권리의무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는 법인이, 저탄소 녹색건축 사업 상속의 경우에는 그의 상속자가 합병 및 상 속받은 날로부터 각각 승계한다.


11(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KZBA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6조에 명시된 회원자격으로서의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이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KZBA에서 제명된 때.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보유하고 있던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사업의 전부를 양도하였을 때.

 

 

3 장 재단이사와 운영위원

12(임원의 구성) KZBA의 재단이사회 임원으로 이사장1, 감사1, 전무이사 1,

일반이사 4인을 둘 수 있다.

 

13(임원의 선출) 임원 선출의 방법은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이사장은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감사 1인은 이사 중에서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이사와 겸임 할 수 있다.

신임이사는 1년간의 KZBA 운영위원회 활동을 거친 운영위원중 재단이사회 기존 선임 이사 80%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1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이사장, 감사,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모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 회원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 정기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전무이사의 결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임시이사회에서 선임, 충원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이사장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은 본인의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한다.
KZBA의 특별한 사유로 재잔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현 임원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5(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이사장은 재단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재단이사회에 출석하여 KZBA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재단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전무이사는 재단이사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할 처리 하며, 이 사장이 유고할 시에는 재단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KZBA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재단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재단이사회, 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KZBA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재단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보고하는 일.


16(임원의 급여) 임원의 급여는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KZBA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는 임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으로 정한다.

 

17(운영위원회의 구성) KZBA의 운영위원으로 회장 1, 수석부회장 1, 부회장 1,

각 지역별 지회장, 파시브하우스 특별위원장, 제로에너지하우스 특별위원장, 조직강화 특별위원장, 파시브 하우스 교육위원장 1, 국제협력 위원장, 파시브하우스 품질 보증 위원장 1, 파시브하우스 홍보위원장 1, 사무처장 1, 사무부처 장 1, 그리고 개별 운영위 원 (50인 이내)을 둔다.

18(운영위원 선출) 운영위원 선출의 방법은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회장은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수석부회장 1, 부회장 1, 각 지역별 지회장, 파시브하우스 특별위원장, 제로에너지 하우스 특별위원장, 조직강화 특별위원장, 저탄소 녹색건축 교육위원장 1, 국제협력 위원장, 파시브하우스 품질보증 위원장 1, 파시브하우스 홍보위원장 1, 사무처장 1 , 사무부처장 1, 감사 1인 등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출석 운영위원 2/3 이상의 제 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9(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회장, 부회장 , 감사,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모든 운영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재단이사회에 선임을 요청한다. 그 외의 운영위원들은 회장 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 충원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회장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은 본인의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운영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한다.
KZBA의 특별한 사유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차기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전에 현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현 운영위원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20(운영위원의 직무) 운영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회장은 KZBA을 대표하고 KZBA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KZBA의 업무를 집행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업무를 대행한 다.
회장은 재단이사회에 출석하여 KZBA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재단이 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할 처리     하며, 부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회장의 명을 받아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KZBA의 재무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KZBA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재단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보고하는 일.
   4. 1, 2,3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단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21(운영위원의 급여) 운영위원의 급여는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운영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KZBA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는 운영위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으로 정한다.

 

22(기타조직) 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자문위원, 고문, 위원회 등을 선임설치할 수 있다.

KZBA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전임 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회원    또는 저탄소 녹색건축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단이사회의 승인 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고문자문위원, 위원장에게는 KZBA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23(운영위원의 급여) 운영위원의 급여는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운영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KZBA의 지역별 지회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는 운영위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으로 정한다.

 

24(기타조직) 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자문위원, 고문, 위원회 및 각 지역별 지회 등을 선임설치할 수 있다.

KZBA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전임 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회원    또는 저탄소 녹색건축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단이사회의 승인 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고문자문위원, 위원장에게는 KZBA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KZBA각 지역별 지회 등을 선임설치할 수 있으며 지회장은 KZBA의 당연직 운영위 원으로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의무가 있다.

 

4 장 회 의

25(회의) KZBA에 재단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31(구성)

재단 재단이사회는 KZBA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전체 이사진으로 구성한다.
재단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6(재단이사회의 구성) 재단이사회는 이사장 및 감사, 전무이사, 일반이사(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 재단이사회 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156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재단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7(재단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의사일정을 회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기이사회에 보    고 하여야 한다.

28(이사회의 의결사항)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단이사회 감사, 전무이사, 일반이사의 선출.
KZBA 중장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승인.
KZBA 운영위원회 회장의 선임 혹은 불신임과 해임건의.
KZBA 기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KZBA의 해산에 관한 사항.
기타 KZBA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9(이사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재단이사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3/2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단 이때 출석 이사의 출연금 합계액이 전체 출 연금의 1/2 이상 확보되어야 이사회가 성립된다.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연 금 합계액이 많은 이사 쪽에 결정권이 주어진다.

이사장은 재적회원 3/1 이상이 출석한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지지하는 이사의 출연 금 합계액이 전체 출연금의 1/2 이상 확보되어야 당선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사는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은 1인에 한하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개시 1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이 경우 서면결의사항은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30(회의록) 이사장은 재단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1(총회재단이사회 의결권 제외 사항) 이사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KZBA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2(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KZBA의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각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사무국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항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KZBA사업의 실질적 집행기구로서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회장 혹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 혹은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의안을 해당운영 위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기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확정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개최 시

33(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운영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제안할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KZBA 운영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일시차입 및 기채.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에 관한 사항.
회원의 포상 및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서 작성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34(운영위원회의 의결권 및 집행권)

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이사회에 서면의결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은 의결권 또는 발언권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다른 임원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임원은 1인에 한하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서면,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MMS에 한하여 인정)을 운영위원회 당 일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집행권을 갖는다.


35(운영위원회 회장) 회장은 운영위원회 회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6(운영위원회 의결권 제외 사항) 회장, 운영위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KZBA과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KZBA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7(회의록)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장 위원회 및 사무기구

38(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KZBA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 지역별 지회, 파시브하우스 특별 위원회, 제로에너지하우스 특별위원회,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국제협 력 위원회, 파시브하우스교육 위원회, 파시브하우스 품질보증위원회 ,파시브하우스 홍보 위원회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재단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에게는 KZBA의 업무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 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39(사무기구) KZBA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필요한 부서는 전무이사가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사무기구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임면과 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 로 정한다.


40(급여) 사무처장과 사무부처장, 사무처 직원의 급료, 수당, 상여, 퇴직 및 사망급여 금, 근로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6 장 각 지역별 지회

 

41(KZBA 지역별 지회의 구성) KZBA는 지역별 지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지역별 지회는 다음과 같다. 충북지회, 대전지회, 경남지회, 대구지회, 경북지회, 부산지 회, 경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지회, 전남지회, 제주지회, 기타 해외지회 등등

 

42(KZBA 지회의 구성) KZBA 지회 운영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 할 수 있다.

지회장 1, 지회 부회장 2, 지회 감사1, 지회 사무국장 1, 그리고 지회 개별 운 영위원(20인 이내)를 둔다.

 

43(KZBA 지회 운영위원의 선출) 운영위원 선출의 방법은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지회장은 KZBA회장의 추천으로 KZBA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수석부회장 1, 부회장 2, 사무국장등은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각 지회 출석 운영위 원 2/3 이상의 제청으로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4(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지회장, 지회 부회장 , 지회 감사, 지회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모든 각 지회 운영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지회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재단이사회에 선임을 요청한다. 그 외의 지회 운영위원들 은 지회장의 추천으로 각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 충원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지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지회장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은 본인의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지회 운영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한다.
KZBA의 특별한 사유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차기 지회 운영위원을 선출 하기전에 현 지회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현 지회 운영위원들은 후임자가 취임 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45(지회 운영위원의 직무) 운영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지회장은 KZBA 지역별 지회를 대표하고 KZBA의 지역별 지회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각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지회 부회장은 지회장의 명을 받아 KZBA의 업무를 집행하며, 지회장 유고시는 그 업무 를 대행한다.
지회장은 재단이사회에 출석하여 KZBA 지역별 지회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재단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지회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회 부회장 중 1명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회 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할 처리     하며, 지회 부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회장의 명을 받아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회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KZBA의 지역별 지회 재무상황을 감사하는 일.
   2. KZBA 각 지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KZBA 각 지회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재단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보고하는 일.
   4. 1, 2,3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각 지회 운영 위원회, 재단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6(지회 사무기구) KZBA 지역별 지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다음과 같 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필요한 부서는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지역별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사무기구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임면과 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 로 정한다.


47(지회 급여)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의 급료, 수당, 상여, 퇴직 및 사망급여금, 근로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6 장 자산 및 회계

48(재산의 구분) KZBA의 재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KZBA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9(기본재산의 관리) KZBA의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제45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0(수입금) KZBA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재단이사회 출연금
운영위원회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 정회원 회비(지역별 지회 포함)
사업에 따른 수입금.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 수입.

51(회계연도) KZBA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52(회비) KZBA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운영위원회비, 특별회비, 재단이사회 출연금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으로 정 한다.

일반회비라 함은 KZBA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회원과 운영위원에 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 연회비를 말한다.
회비 및 입회비는 KZBA의 정회원이 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정회원회비는 연 1회 회원에게 부과하고, 그 금액은 매년총회에서 정한다. , 2014 정회원의 입회비는 십만원, 연회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회비(지회 포함)는 운영위원으로 선임될시 개별 운영위원에게 부과, 징수 되 는 회비로 운영위원회 입회비는 100만원이며, 운영위원의 연회비는 매년 1회씩 200만원

으로 한다. (, 연회비는 2회 분할 납부 가능하다)

특별회비라 함은 KZBA이 예기하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회원 혹은 운영위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재단이사회비는 이사로 선임될시 이사에게 부과, 징수 되는 출연금으로 수시 납부 가능 하나 출연금 총액은 1인당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재단 이사가 운영위원회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경우에 이를 이사의 출연금으로 인정한 다.

53(지회 회비) KZBA 지역별 지회 회비는 일반회비와 운영위원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일반회비라 함은 KZBA 지역별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회원 과 운영위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 연회비를 말한다.
회비 및 입회비는 KZBA의 정회원이 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정회원회비는 연 1회 회원에게 부과하고, 그 금액은 매년 KZBA 중앙에서 정한다. , 2014도 정회원의 입회비는 십만원, 연회비는 없는 것으로 하며 KZBA 중앙에 납부한 다.

지역별 지회 운영위원회 회비(지회 포함)는 운영위원으로 선임될시 개별 운영위원에게 부과, 징수 되는 회비로 운영위원회 입회비는 100만원이며, 운영위원의 연회비는 매년

1회씩 200만원으로 KZBA 중앙에 납부한다. (, 연회비는 2회 분할 납부 가능하다)

특별회비라 함은 KZBA 지역별 지회가 예기하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회의 정회원 혹은 운영위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KZBA 중앙은 각 지역별 운영위원회 연회비와 정회원 회비의 1/2를 각 지역별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불한다.

 

54(회계) KZBA의 회계 (지회 포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 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 경비 는 회계연도 개시 후 2월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55(수입의 관리) KZBA의 수입은 즉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수시 로 인출하여 지출한다.

56(수수료) KZBA은 업무의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57(예산편성) KZBA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한다.

58(결산)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 성한다.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실적서.
2. 세입·세출결산서.
4.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계산서.
5. 재산목록.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재단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장 포상 및 징계

56(포상) 회장은 저탄소 녹색건축 업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KZBA 사 업에 유공한 인사에게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59(징계)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과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운영위원회 결의로써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KZBA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재단이사회 결정사항을 별도로 혹은 개인적으로 추진하여   KZBA사업에 손상을 입힌 자.
3. 저탄소 녹색건축의 정도시공에 크게 어긋난 부실공사를 행할 때 

4. 회원으로서의 제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심히 태만히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으로서 제반 회의에 3회 연속 불참 시

6. 운영위원회 회비 및 정회원 회비의 미납부시

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처분.
2. 3월 이상 1년 이하의 권리행사 정지처분.
3. 당사자에 대한 계고.

4. 사고 이사(회원) 처분(3월 이상 1년 이하의 권리행사 정지처분)


8 장 정관의 변경

60(정관의 변경)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재단이사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재단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2. 재단이사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정관 변경은 재단이사회 참석 재적인원 80% 이상의 찬성과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주무 관청(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는다.

9 장 보 칙

61(해산의 의결) KZBA의 해산은 재단이사회에서 참석 재적인원 80%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건교부)에 신고해야 한다.


62(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분) KZBA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분은 재단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출연금액을 재단 이사들에게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제 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재단이사회의 의결 로 따로 정한다.
회장은 재단이사회의 의결로 정해진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다.


64(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과 건설교통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성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65(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정관을 개정하기 전 주무관청에서 인가 받은 정관은    개정된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정관에 의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소속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을 시행일로 한다

 

      

2014424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생각하는 건축솔루션 그룹'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Korea Zero energy Building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