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예고 2016년 11월 17일 (목) 이헌규 기자 sniper@constimes.co.kr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30~40%→50~60%)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오는 12월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지난 2009년 10월에 제정했다.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