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993호 2011-06-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06-29) 1. 개정이유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고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과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의 특례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4조제4항)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같은 종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슈퍼마켓․테니스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한 시설의 용도 등으로 변경하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