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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BA공지사항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993호 2011-06-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06-29) 1. 개정이유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고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과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의 특례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4조제4항)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같은 종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슈퍼마켓․테니스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한 시설의 용도 등으로 변경하려.. 더보기
지식PD씽크넷 작은지식의 향연 토론회 '녹색건축동향과 패시브하우스' 지식PD씽크넷 작은지식의 향연 토론회 '녹색건축동향과 패시브하우스' 2011년7월6일 페이스북 그룹 수요일의저녁식사(이하 수저모임)에서 라는 주제로, 작은지식의 향연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는 저탄소 녹색건축기술 포럼의 고영규(삼진 에너홈 대표이사)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패시브하우스는 고단열, 고기밀 자제및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태양광과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내뿜는 열과 기타 주방필수 제품들에서 나오는 열만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건축공법입니다. 오늘 수저의 작은 지식의 향연에는 건축관련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패시브하우스의 강점과 미래가능성을 함께 얘기하며 잠재적 위험요소들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직 국내의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구에너지 세이빙 관점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