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관류율 강화, 에너지절약의 핵심” |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녹색건축과 문봉섭 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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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언제 시행되고 어떤 내용인가? 강화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역별·건축물 부위의 따라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거나, 단열재 등급에 따른 건축물 부위별 단열재 두께를 만족하면 된다. 오는 2017년부터는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해 목조주택을 포함해 신규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강화되고, 2025년에는 제로하우스 수준으로까지 정책을 끌고 갈 예정이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적용대상의 확대다. 둘째는, 단열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 기준이 강화된다. 평점합계가 기존에는 60점이 되야 했지만 이제는 65점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점수는 앞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 전기, 신재생, 기계 등 여러가지 기술과 재료의 기술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의 건축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기조로 한국 건축 시장 개발을 유도할 것이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적용대상은 언제부터 강화된 단열기준을 적용받게 되나?
그렇다면 8월 31일 이전까지만 설계허가를 신청하면 강화되는 단열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가?
일부에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가 시공비를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다. 어떻게 보는가?
창과 문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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