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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NEWS

4년 뒤부터는 모든 주택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강화

4년 뒤부터는 모든 주택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강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충족해야할 전망이다. 당장 9월부터 보다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관련 지원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세부 계획으로 올해 9월 1일 시행된다.

특히 국토부는 설계기준을 점차 강화해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시브 하우스는 `수동적인 집`이라는 뜻으로 집 안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해 화석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실내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 단열과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 기준 강화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에너지 소비 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 기타 에너지효율 평가항목 조정.추가 등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겼다.

일단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외벽, 지붕, 바닥 등 부위별 단열 기준을 10~30% 강화했다. 85mm 이상이었던 기존 외벽 단열재 두께 기준이 120mm 이상으로 높아졌다.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도 현행 60점 이상에서 65점 이상으로 올렸다.

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됐다. 앞으로는 연면적 500㎡ 이상 중소형 건물에 해당하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연립주택, 2000㎡ 이상 숙박.의료시설만 지정했던 기존 규정보다 대상이 확 늘게 됐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 적용대상도 연면적 1만㎡ 이상 업무시설에서 3000㎡ 이상 업무시설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적용할 예정이다.

에너지성능지표를 평가할 때 에너지효율 개선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했다. 건물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단위면적당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비율)은 27점에서 34점으로,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비율은 기존 3점에서 4점으로 배점이 올라갔다. 또 창문을 열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하는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 시스템`도 평가 항목에 추가됐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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