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및 인증
①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및 인증 필요성
▶ 혼란스런 고효율에너지건축물 시장에서 저에너지건축물,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준 확립
▶ 건축물 에너지 성능 인증을 통해 소위 짝퉁 패시브하우스, 짝퉁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원천적
으로 지양할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건축문화의 창조
▶ 건축물 에너지 성능 인증을 통한 하자없는 양질의 저에너지건축물,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
지 건축물 시공과 건축으로 건강한 고효율에너지건축물 소비 시장 형성
▶ 인증 사업을 지속가능한 양질의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현
▶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을 통한 넷제로에너지하우스 실현
②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및 인증 신청 대상
▶ 고효율에너지건축물에 관련된 건축사 및 건축사무소 설계자
▶ 고효율에너지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사 관계자 및 현장 기술자
▶ 고효율에너지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예비 건축주등
③ 에너지성능 진단 및 인증 신청 건축물의 범위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중 1등급 이상인 건축물
▶ 고효율에너지건축물로의 신축 건물
▶ 기존 건물의 고효율에너지건축물로의 리모델링
▶ 저에너지건축물 (연간난방에너지요구량 70kWh/㎡.a 이하)
▶ 패시브하우스 (연간난방에너지요구량 15kWh/㎡.a 이하)
▶ 제로에너지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소요량이 Zero)
▶ 플러스에너지건축물
④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을 기본 지침으로 설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에서 부족한 건축물의 패시브하우스 건축요소(건축물의 단열, 기밀, 창호, 환기, 열교)를 보완
▶ 건축물의 연간 1차에너지소요량(Primary Energy) 지표와 함께 건축물의 연간 난방에너 지요구량(Heating Demand) 지표를 동시에 고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등급 |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a)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a) | |
1+++ |
60 미만 |
80 미만 |
1++ |
6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140 미만 |
1+ |
90 이상 120 미만 |
140 이상 200 미만 |
1 |
120 이상 150 미만 |
200 이상 260 미만 |
2 |
150 이상 190 미만 |
260 이상 320 미만 |
3 |
190 이상 230 미만 |
320 이상 380 미만 |
4 |
230 이상 270 미만 |
380 이상 450 미만 |
5 |
270 이상 320 미만 |
450 이상 520 미만 |
6 |
320 이상 370 미만 |
520 이상 610 미만 |
7 |
370 이상 420 미만 |
610 이상 700 미만 |
※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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