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성능 인증 사업 추진 절차
진행 주체 |
내 용 |
비 고 |
지자체 |
사업신청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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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신청서 제출 및 예비인증의뢰 |
2019 년 월 일 까지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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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제로 에너지건축협회 |
예비인증심사 |
1. 설계도서 작성 2. 설계도서를 협회에 제출 (단열,기밀,창호,열교 시행 계획서 제출, 부위별 상세도포함) 3. 협회 진단위원회에서 패시브건축물 에너지해석과 적합성 검토 4. 열교부위 등 미비사항 수정 통보 5. 보완 절차를 거친 후 도서 재 제출 6. 문제가 없는 경우 도서 예비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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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보조금 교부신청 지자체 제출 |
2019년 월 일까지 예비인증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설계, 인증, 자재비용 산출내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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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 |
제출서류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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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본인증의뢰 및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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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제로 에너지건축협회 |
본인증 심사 |
1. 공사 중 마감 공정 전 기밀성 시험 2. 완공 후 기밀성 시험과 환기 TAB 3. 공사 후 열화상카메라 촬영 (동절기) 4. 문제가 없을 경우 계산결과가 포함된 자체 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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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공업체 |
설계서에 따라 시공 |
건축 감리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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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본인증서, 자재비, 설계비 등 지출증빙자료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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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보조금 지급 |
정산서 검토 및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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