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환기 비상…실내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이상 축적
시도별 라돈지도
전국 단독주택 33%의 겨울철 실내 공기 속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이상의 농도로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택 실내 라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1~2012년 겨울철에 전국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다.
환경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148Bq/㎥(베크렐·방사성물질 국제표준단위)을 권고기준치로 설정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148Bq/㎥은 미국에서는 건축물의 보수조처를 권고하는 기준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는 3층 이하층 가구의 6%의 실내 공기 속 라돈 농도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자연방사성 기체인 라돈은 땅 속에서 주로 올라오기 때문에 4층 이상 아파트는 오염가능성이 적어 조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연립과 다세대 주택에서는 14.4%가 권고기준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서 조사 대상 주택들의 실내 라돈농도가 평균 213.3Bq/㎥를 기록하면서, 42%가 권고기준을 초과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기준 초과율이 높은 곳은 전라북도 40.7%(평균 184.0Bq/㎥), 대전 31%(평균 161.9Bq/㎥), 충남 30.6%(평균 148.4Bq/㎥), 충북 30.2%(평균 140.2Bq/㎥) 순으로 높았다. 시·도 가운데 권고기준 초과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7.2%(평균 75.2Bq/㎥)였으며, 서울 8.6%(평균 84.8Bq/㎥), 부산 11.7%(평균 93.0Bq/㎥), 인천 13.9%(평균 101.4Bq/㎥) 순으로 낮았다. 실내공기 속 라돈 농도의 지역별 차이는 지질대에 따른 것으로, 주로 화강암이 넓게 분포된 지질대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실내 라돈 농도가 특히 높게 나온 600가구를 포함해 라돈 노출에 취약한 1000가구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라돈 농도를 낮추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올해 중 주택의 라돈 기준을 설정하는 등 라돈 저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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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환경부는 또 특히 실내 라돈 오염에 취약한 1층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는 25일부터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이나 생활환경정보센터(www.iaqinfo.org)에서 신청을 받아 무료로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해주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서수연 연구사는 “토양과 암석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라돈은 일반적으로 땅에 인접한 단독주택이나 바닥과 벽 등에 균열이 많은 오래된 건축물의 실내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로 라돈의 실내 유입률이 높은 데다 환기율이 낮아 더욱 높아진다. 날씨가 춥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준다면 실내 라돈 농도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
시군구별 라돈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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