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플러스에너지하우스 에너지 컨설팅 | ||||||
-경주 플러스에너지하우스는 국내 건축주거문화의 미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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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L 패시브하우스 기반에 5kWp태양광+6㎡태양열 설치로 플러스에너지하우스 구현
국토부는 모든 건축물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24년까지 패시브하우스를 기반하여 건축물의 냉난방, 급탕, 조명 에너지 사용이 Zero인 제로에너지빌딩을 모든 건축물에 구현하겠다는 로드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대거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3020실행계획을 올해부터 적극 시행,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안에서 주거/비주거 부문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개정하고 패시브하우스 5대 요소인 건축물 단열, 기밀, 창호, 열교, 열회수환기장치 등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반이 되는 패시브하우스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 싯점에서 국가 정책 시범사업이 아닌 순수 민간차원에서 건축한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넘어 에너지가 플러스 생산되는 플러스에너지하우스가 완공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경북 경주 소재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된 이 건축물은 독일 PHI의 PHPP상 난방에너지요구량이 7kWh/㎡.a인 패시브하우스를 구현하고 5kWp 태양광과 6m2의 태양열패널을 설치하여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넘어 플러스에너지하우스를 국내 최초로 구현하였다.
패시브 건축요소로 외단열재 140m/m고밀도글라스울과 150mm 페놀폼(PF)보드를 적용하고 기밀시공을 통해 50pa기압에서 공기교환율 0.38회/h 성능이 도출하였다. 창호는 열관류율 0.71W/㎡K 성능의 독일 살라만다 블루에볼루션 창호를 시공하고, 지중해풍의 복잡한 발코니 구조로 인한 열교 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해 제로열교 독립발코니 디테일을 적용하였다. 특히 미세먼지를 필터링할 수 있는 독일 젠더 콤포에어Q 열회수환기장치를 설치해 24시간 미세먼지 없는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는 환기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패시브 공법의 적용으로 연간 난방에너지요구량 7kWh/㎡.a인 국내 최고 성능의 패시브하우스를 완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 액티브 요소로서 주차장 지붕 위 총 5kWp의 태양광을 설치하여 플러그 부하를 해결하고 6㎡의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여 온수공급을 해결하였다. 이로써 연간 1차에너지소요량은 67kWh/㎡.a인데 연간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142kWh/㎡로 오히려 에너지생산량이 에너지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플러스에너지하우스를 건축할 수 있었다. 국내 최초로 건축된 경주 플러스에너지하우스는 패시브하우스에 기반한 제로에너지하우스의 미래가 바로 플러스에너지하우스임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센티브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마증물 금번 경주 플러스에너지하우스 프로젝트는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례이지만 기존 건축비 대비 40%의 추가공사비는 여전한 부담이며 이로 인한 자발적 시장 형성 여력은 당분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주 플러스에너지하우스의 에너지 컨설팅을 진행한 (사)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고용규 회장은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빌딩 건축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물 에너지 컨설팅과 인증, 패시브 건축 디테일을 시공사와 협회가 부분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주가 부담했다”라며 “ “시민의 자발적 호응을 끌어낼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도 용적률 소폭 완화, 일부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시점부터 굉장히 파격적이고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점차 그 수위를 낮춰가야 시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건축법이 의무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은 시대 흐름의 가장 보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현행 건축법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을 구현하겠다는 사람들에겐 ‘기후변화 해결’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측면을 적극 감안해야 한다. 시장 확대 초기에 한해 용적률 대폭 인상, 취득세 및 양도세 대폭 인하, 금융PF자금 지원책등 전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마증물인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조치는 재원과 효율성을 고려해 국민관심 증가와 시장성숙 정도에 따라 점차 규모를 줄여야 한다.” 북한 시장 개방을 연두에 둔 ‘북한 제로에너지건축 TF’를 즉시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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