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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드실 썩으면 건축물 기울어지고 벽체에 균열 발생할 수 있어

머드실 썩으면 건축물 기울어지고 벽체에 균열 발생할 수 있어

생산 유통 시공 모두 머드실용 구분없어…“결함 발생은 시간문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불량 방부목이 일부 목조주택 머드실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균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데크 난간과 머드실(콘크리트와 맞다은 짙은색 목재)용 방부목이 인사이징 처리 없이 함께 사용된 목조주택 시공현장.

 


방부목 시설물에 대한 현장 인증제 시행 등 방부목 품질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불량 방부목이 조경시설은 물론 목조주택의 구조적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방부목은 함수율, 처리약제, 자상처리, 양생과정 등 생산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와 같은 불량 방부목이 목조주택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머드실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또 불량 방부목의 유통이 1,2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이를 머드실로 사용한 목조주택들의 결함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목재보존협회는 최근 ‘보존처리목재(방부목)의 생산관리’ 지침을 통해 △목재에 보존처리 약액을 가압주입하기 전에 함수율 30% 이하로 목재를 건조해야 한다. △목재에 주입하는 보존처리 약제는 국립산림과학원 목재보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목재보존 처리약액의 농도 관리를 해야 한다. △난주입 목재는 반드시 자상처리를 해야 한다. △목재 보존처리 이후에는 양생처리를 해야 한다. 등 5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협회는 오는 9월1일부터 시설물이 설치된 현장에 대한 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보존처리목재는 촉박한 납기일로 인한 생산독촉 등 이유로 보존처리 전에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수종은 모든 처리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목재 자체의 성질이 약제 처리가 잘 되지 않는데도 자상처리 없이 불량 보존처리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금까지 이와 같은 불량 방부목이 데크 등 조경시설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만 알려진 것과는 달리, 목조주택의 토대인 머드실에도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드실은 콘크리트 기초와 목구조재 사이에 설치되는 방부목을 말한다.


이는 습기에 약한 구조재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때문에 머드실은 무엇보다 부식에 대한 안전성과 수평이 가장 중시되고 있다. 현장에 따라 2×6 방부목을 1단 혹은 2단으로 설치하거나 4×6 방부목을 설치하고 있으며, 방부 성능은 최소한 H4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머드실 시공시 수평이 중요한 이유는 건물 전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머드실의 수평을 잡기 위해 쐐기를 삽입하고, 쐐기 삽입으로 발생한 빈 공간에 몰탈을 주입하고 있다. 이 공정에서 수평이 잡히지 않으면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비틀어 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몰탈이 완벽하게 기초와 쐐기 사이 빈 공간에 채워지기 어렵고, 채워지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공 시부터 마감작업을 고려한 기초의 수평을 잡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목조주택 시공 후에 진행되는 머드실의 부식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머드실의 얇은 두께를 감안하면 건물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는 발생치 않는다는 것.


그러나 기초의 부식은 건물을 기울게 하거나 벽체에 균열을 발생시켜 단열성능 등 주택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경기 광주 한 대형 목조주택자재 유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목조주택 시공시 머드실의 경우 인공건조(KD)된 햄퍼와 서던옐로우파인 방부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의 대부분 목주주택자재 유통업체는 물론 시공현장에서 데크용 방부목과 머드실용 방부목을 구분해서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머드실이 부식될 경우 건물이 기울고 벽체가 갈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H4 등급 이상의 방부목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정태욱 소장은 “머드실은 (바닥에 수평으로 얇게 깔린다는 점에서) 나무 자체의 강도보다는 방부성능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방부성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사이징(자상처리) 등 공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 방부목은 캐나다산 SPF(Spruse·Pine·Fir) 구조목을 들여와 국내에서 목재보존처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중 스프루스(가문비나무)는 대표적인 방부액 난주입 수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자상처리 등 까다로운 생산공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을 경우 H4등급 이상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한국목재보존협회가 이번에 발표한 ‘보존처리목재의 생산관리’ 지침에도 “침윤도 적합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수종에 대해서는 인사이징 가공을 해야 하며, 약액의 침투 깊이가 충분하지 못하면 목재의 내부가 썩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목재의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할열 깊이 보다 더 깊숙한 곳까지 약액이 침투해야 이러한 현상을 막아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부목 생산업체 대부분에서는 머드실용 방부목에 대한 개념조차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한 방부목 생산업체 대표는 “머드실용으로 특별하게 생산하는 방부목은 없으며, 건설업체나 유통업체들 역시 이를 구분해서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이는 우리뿐 아니라 거의 모든 생산업체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의 시공업체 관계자 역시 “시공현장에서 머드실용 방부목을 특별히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며 “데크 공사에 들어가는 방부목과 머드실 시공에 들어가는 방부목이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인사이징이 일반화 돼 있는 수입 방부목이 주로 유통되던 시절에는 무방했지만, 지금처럼 제대로 된 공정이 지켜지지 않은 SPF방부목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인사이징 유무로 수입 방부목과 국산 방부목을 구분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입 방부목은 가격경쟁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산 방부목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불과 1,2년 밖에 안 된다”며 “불량 방부목은 시공 후 2,3년이면 썩기 시작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머드실로 사용한 목조주택들의 결함이 속출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방부목 처리기준 고시를 통해 △H1, 실내 사용 △H2, 결로 발생이 예상되는 곳 △H3, 부후나 흰개미피해가 우려되는 곳 △H4, 토양·물과 접하는 곳 △H5, 바닷물과 접하는 곳 등 사용환경 범주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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