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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3년만에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추진

재정부, 3년만에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추진

 

[뉴스엔 박영웅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3년 만에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것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과 전, 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8월 22일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는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2주택자 50%, 3주택 이상자, 비사업용토지 60%)는 2012년 말까지 유예되고 있으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 이를 폐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방안을 지난 2009년 4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이며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자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 이를 정상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영구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또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소형주택의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전용면적 60㎡ 이하가 유력하다. 또 유예 기간은 2~3년으로 보고 있다.

이어 올해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3주택 이상 보유자 중 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분을 대상)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 소형주택 과세배제는 임대사업자의 과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부는 전, 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총 급여 3,000만원 이하로 규정했으나, 이를 근로소득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인 4,000만원대로 올리기로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세수감소 및 지방간 세수격차 등으로 올해도 유보할 예정으로 사실상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침은‘무산’으로 결정됐다.

(사진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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