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평가사」 12월 첫 시험
녹색 건축물 전문 인력 양성…건축․기계․전기․신재생 지식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을 시행한다.
□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보급이 필수다.
*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를 양성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1급 자격과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구분된다.
○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선다형 필기시험*, 2차 서술형 실기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1차) 1급(4과목, 80문제), 2급(3과목, 60문제)
** (2차) 1급·2급 (1과목, 10문제)
○ 시험 합격자는 자격 검정 시행자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 평가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5일간 총 40시간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
□ 시험 과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 관계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 1차 시험은 올해 12월 초, 2차 시험은 내년 2월 말에 실시하고 3월 말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4월에 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 (응시접수)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온라인 접수
* (1차 시험 접수) ’13.8.5∼8.16, (2차 시험 접수) ’14.1.6∼’14.1.15
* (자격검정 관련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 (031-260-4215∼7)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시작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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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문봉섭 사무관(☎ 044-201-37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
제1회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에너지관리공단) |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함 (자격종류 : 민간자격) |
□ 시행계획
ㅇ 접수기간
검정방법 |
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비고 |
1차 필기시험 |
2013.8.5 ∼ 2013.8.16 |
2013.12.1 |
2013.12.30 |
2차 실기시험 합격 후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자격증 발급 |
2차 실기시험 |
2014.1.6 ∼ 2014.1.15 |
2014.2.23 |
2014.3.24 |
*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추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자격 서류 필히 제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합격자 발표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 참조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시험장소 : 1차 필기시험 접수 후 공고(서울 소재)
ㅇ 시험시간
구분 |
1급, 2급 공통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1급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2급 | |
시험시행일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차 필기시험 |
2013.12.1 |
09:30 |
10:00∼12:00(120분) |
10:00∼11:30(90분) |
2차 실기시험 |
2014.2.23 |
09:30 |
10:00 ∼ 12:30 (150분) |
ㅇ 검정수수료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
66,000원 |
82,000원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
56,000원 |
72,000원 |
* 2차 실기시험 합격자의 직무교육 수수료 : 500,000원
□ 주요내용 및 응시자격
ㅇ 자격의 주요내용
자격의 등급 |
검정의 방법 |
시험과목 |
출제문항 |
시험시간 |
1급 |
1차 필기시험 |
4과목 |
과목당 20문항 |
문항당 1.5분(총120분) |
2차 실기시험 |
1과목 |
10문항 |
문제당 15분(총150분) | |
2급 |
1차 필기시험 |
3과목 |
과목당 20문항 |
문항당 1.5분(총90분) |
2차 실기시험 |
1과목 |
10문항 |
문제당 15분(총150분) |
ㅇ 응시자격 기준 : [별첨1] 참조
□ 시험과목 (과목별 출제기준 [별첨2] 참조)
등급 |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
시간(분) |
문항수 |
문제유형 | |||
1급 |
1차 필기시험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30 |
20 |
4지 선다 |
건축환경계획 |
30 |
20 | |||
건축설비시스템 |
30 |
20 |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30 |
20 | |||
2차 실기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
150 |
10 |
서술, 계산 | |
2급 |
1차 필기시험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30 |
20 |
4지 선다 |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
30 |
20 |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30 |
20 | |||
2차 실기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 실무 |
150 |
10 |
서술, 계산 |
□ 합격결정기준
ㅇ 합격결정기준
- 1차 필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실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ㅇ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1차 필기시험을 면제
* 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함
□ 제출서류
ㅇ 수험원서 인터넷 접수 시 제출서류
- 수험원서 1매
- 증명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3.5㎝×4.5㎝을 스캔하여 용량 500KB 이하의 JPG파일 형식으로 수험원서 접수시 첨부) 1매
* 응시자격 증빙서류는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해 제출
ㅇ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제출서류
- 응시자격 증빙서류
ㆍ졸업(예정)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소정 양식
ㅇ 제출방법 : 응시자격 증빙서류제출 기한 내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ㅇ 유의사항
-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공단이 정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및 경력산정 기준일 : 1차 필기시험일
□ 기타
ㅇ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ㆍ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수험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입력
ㆍ수험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 불가
- 검정수수료 납부
ㆍ수험원서 제출 당일 지정된 입금계좌에 응시자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자에 한하여 접수처리
ㅇ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 100% 환불
-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 100% 환불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검정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ㆍ검정 시행일 4일전 : 환불 불가
ㅇ 시험일 유의사항
- 입실시간 미준수시 시험응시 불가
-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한 이후에 퇴실할 수 있음
* 단, 개인적 긴급사항 발생시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하기 이전에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입실 불가 및 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시험 종료시 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등 지참
-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
- 답안카드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의 책임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후, 감독관이 회수
- 2차 실기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처리됨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2차 실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
규정 신분증 |
일반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
군인 |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병(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ㅇ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ㅇ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됨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ㅇ 시험기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거나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
ㅇ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해야 함
ㅇ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개별 확인
ㅇ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031-260-4201∼4)로 문의
2013년 7월 4일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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