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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NEWS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12월 첫 시험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12월 첫 시험

 

녹색 건축물 전문 인력 양성…건축․기계․전기․신재생 지식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자격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시행한다.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 부문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보급필수다.

*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종합적지식 갖춘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를 양성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 할 수 있는 1급 자격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평가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구분된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선다형 필기시험*, 2차 서술형 실기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1차) 1급(4과목, 80문제), 2급(3과목, 60문제)

** (2차) 1급·2급 (1과목, 10문제)

 

시험 합격자는 자격 검정 시행자인 에너지관리공단직무 교육*이수하여야 자격증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효율등급’의 인증 평가에 대한 정확성객관성확보하기 위해서다.

* 5일간 총 40시간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

 

시험 과목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 관계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1차 시험은 올해 12월 초, 2차 시험은 내년 2월 말에 실시하고 3월 시험 합격자발표할 예정이며, 4월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자격증발급할 예정이다.

* (응시접수)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온라인 접수

* (1차 시험 접수) ’13.8.5∼8.16, (2차 시험 접수) ’14.1.6∼’14.1.15

* (자격검정 관련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 (031-260-4215∼7)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시작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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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문봉섭 사무관(☎ 044-201-37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1회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에너지관리공단)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함 (자격종류 : 민간자격)

 

□ 시행계획

 

접수기간

검정방법

접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비고

1차 필기시험

2013.8.5 ∼ 2013.8.16

2013.12.1

2013.12.30

2차 실기시험 합격 후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자격증 발급

2차 실기시험

2014.1.6 ∼ 2014.1.15

2014.2.23

2014.3.24

 

 

*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추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자격 서류 필히 제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합격자 발표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 참조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시험장소 : 1차 필기시험 접수 후 공고(서울 소재)

 

시험시간

구분

1급, 2급 공통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1급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2급

시험시행일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필기시험

2013.12.1

09:30

10:00∼12:00(120분)

10:00∼11:30(90분)

2차 실기시험

2014.2.23

09:30

10:00 ∼ 12:30 (150분)

 

검정수수료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66,000원

82,000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56,000원

72,000원

 

 

* 2차 실기시험 합격자의 직무교육 수수료 : 500,000

 

□ 주요내용 및 응시자격

 

자격의 주요내용

자격의 등급

검정의 방법

시험과목

출제문항

시험시간

1급

1차 필기시험

4과목

과목당 20문항

문항당 1.5분(총120분)

2차 실기시험

1과목

10문항

문제당 15분(총150분)

2급

1차 필기시험

3과목

과목당 20문항

문항당 1.5분(총90분)

2차 실기시험

1과목

10문항

문제당 15분(총150분)

 

 

 

 

응시자격 기준 : [별첨1] 참조

 

시험과목 (과목별 출제기준 [별첨2] 참조)

등급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시간(분)

문항수

문제유형

1급

1차 필기시험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30

20

4지

선다

건축환경계획

30

20

건축설비시스템

30

20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30

20

2차 실기시험

건축물에너지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150

10

서술, 계산

2급

1차 필기시험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30

20

4지

선다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30

20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30

20

2차 실기시험

건축물에너지평가 실무

150

10

서술, 계산

합격결정기준

 

합격결정기준

 

- 1차 필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실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1차 필기시험을 면제

 

* 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함

 

제출서류

 

ㅇ 수험원서 인터넷 접수 시 제출서류

 

- 수험원서 1매

 

- 증명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3.5㎝×4.5㎝을 스캔하여 용량 500KB 이하의 JPG파일 형식으로 수험원서 접수시 첨부) 1매

 

* 응시자격 증빙서류는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해 제출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제출서류

 

- 응시자격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소정 양식

 

제출방법 : 응시자격 증빙서류제출 기한 내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유의사항

 

-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공단이 정한 기한 내 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및 경력산정 기준일 : 1차 필기시험일

기타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수험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입력

 

ㆍ수험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 불가

 

- 검정수수료 납부

 

ㆍ수험원서 제출 당일 지정된 입금계좌에 응시자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자에 한하여 접수처리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 100% 환불

 

-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 100% 환불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검정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ㆍ검정 시행일 4일전 : 환불 불가

 

시험일 유의사항

 

- 입실시간 미준수시 시험응시 불가

 

-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한 이후에 퇴실할 수 있음

 

* 단, 개인적 긴급사항 발생시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하기 이전에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입실 불가 및 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시험 종료시 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등 지참

 

-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

 

- 답안카드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의 책임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후, 감독관이 회수

 

- 2차 실기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처리됨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2차 실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규정 신분증

일반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군인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병(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됨

 

* 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시험기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거나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해야 함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개별 확인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031-260-4201∼4)로 문의

 

2013년 7월 4일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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