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입법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입법예고 바닥 직접충격, 낮 57·밤 52㏈ 넘으면 안 돼 욕실서 물 내려가는 소리는 층간소음서 제외 최근 살인까지 불러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