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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콘서트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입법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입법예고

 

바닥 직접충격, 낮 57·밤 52㏈ 넘으면 안 돼

욕실서 물 내려가는 소리는 층간소음서 제외

 

 

 

 

 

 

최근 살인까지 불러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이나 문·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및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과 같이 벽과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 두 가지로 규정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에 소음 성능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해 제외했다. 또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가구는 물론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시켰다.

기준은 ‘직접충격 소음’이냐 ‘공기전달 소음’이냐에 따라 다르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야간 38㏈이며,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야간 52㏈이다. 1분 등가소음도는 쉽게 말해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은 규정했다. 공기전달 소음에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하도록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 기준은 입주민이 실내에서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층적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이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쓰이는 기준이며, 당사자끼리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그대로 적용된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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