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함께 재건축하면 혜택준다
오래 된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건축 기준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의 건축물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6일 국토부는 오래 된 주택 지역의 건물주 2명 이상이 협정을 맺어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함께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을 새로 짓겠다고 신청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경우 현재 지방 정부의 장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조례 개정 없이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또 건물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 주차장이나 조경 시설을 공동으로 한 곳에 모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재건축 때 집집마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건축법 규정은 재건축을 어렵게 하거나 토지 사용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또 6월 중 건축법을 개정해 소규모 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는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를 각 지방 정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의 관리사무소가 있어 주택의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단독 주택은 소유자 개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해 단독 주택의 관리가 부실해지고 단독 주택이 기피되는 경향을 낳아왔다. 이와 함께 단독 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각종 정보 기반도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외부에 연구를 맡길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단독 주택은 2013년 말 전체 주택(아파트 포함) 가운데 동수 기준으로 64%, 면적 기준으로 50%를 차지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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