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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콘서트

국토부·환경부, 현행보다 대폭 후퇴한 새 기준 입법예고 건설사에 ‘면죄부’ 줘…“사실상 그냥 견디라는 것” 비판

국토부·환경부, 현행보다 대폭 후퇴한 새 기준 입법예고
건설사에 ‘면죄부’ 줘…“사실상 그냥 견디라는 것” 비판

 

최근 ‘층간 소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10일 지금까지보다 훨씬 완화된 새 층간소음 기준을 제시했다. 환경과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소음 기준을 후퇴시키는 퇴행적 조처라는 비판이 많다. 부실 시공으로 소음 발생에 원천적 책임이 큰 건설사 편을 들어주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날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 소음의 최저 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층간소음을 ‘공기 전달 소음’(텔레비전·오디오·악기 등에서 발생)과 ‘직접 충격 소음’(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 등 두 종류로 규정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릴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대신 옆집에서 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했다.

 

입법예고안은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1분 동안 계속 나는 소음(등가소음도, Leq) 기준’으로 주간 43㏈(데시벨), 야간 38㏈, 측정 기간중 발생한 가장 큰 소음인 ‘최고 소음도’(Lmax)로 주간 57㏈, 야간 52㏈로 설정했다. 연립주택·빌라·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과 충격음 성능 기준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얻은 아파트에는 여기서 추가로 5㏈씩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다른 나라의 소음 기준과 국내 실측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결정해 2월부터 시행하는 ‘1분 등가 소음도’ 기준치(주간 40㏈, 야간 35㏈)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음 관리 지침’은 주거 지역의 실내에서는 밤 시간에 소음이 30㏈을 넘으면 수면에 방해를 받고, 주간에는 35㏈이 넘으면 대화에 방해를 받을 정도의 불쾌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소음 진동 전문가들은 소음도는 로그 척도로 올라가므로 3㏈ 차이가 실제로는 두배가량의 소음 차이가 난다고 설명한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새로 제시한 기준이 법적 기준으로 확정되면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보다 갑절가량 큰 소음을 견뎌야 한다. 특히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는 여기에 5㏈까지의 추가 소음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층간소음 관리를 포기하고 시민들한테 ‘그냥 견디거나 알아서 해결하라’고 떠넘긴 셈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박영환 층간소음위원장은 “층간소음 분쟁 현장에 나가 측정해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 기준치를 실제 넘는 곳이 7곳 중 2곳꼴에 불과하다”며 “1분 등가소음도 주간 기준 43㏈에서 추가로 5㏈까지 더 완화하면 실제 기준치는 48㏈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층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기준치를 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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