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환경부, 현행보다 대폭 후퇴한 새 기준 입법예고 건설사에 ‘면죄부’ 줘…“사실상 그냥 견디라는 것” 비판 국토부·환경부, 현행보다 대폭 후퇴한 새 기준 입법예고 건설사에 ‘면죄부’ 줘…“사실상 그냥 견디라는 것” 비판 최근 ‘층간 소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10일 지금까지보다 훨씬 완화된 새 층간소음 기준을 제시했다. 환경과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소음 기준을 후퇴시키는 퇴행적 조처라는 비판이 많다. 부실 시공으로 소음 발생에 원천적 책임이 큰 건설사 편을 들어주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날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 소음의 최저 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층간소음을 ‘공기 전달 소음’(텔레비전·오디오·악기 등에서 발생)과 ‘직접 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