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주택 소규모 재건축 '희소식' 단독주택 소규모 재건축 '희소식' 일조권 완화로 계단벽·경사지붕 적용 안해도 돼…전국 5만가구 혜택 서울시, 이달 하순 시행 예정 건물 외형·집안 내부 효율 높아져 구로·불광동 등 재건축 활발할 듯 서울 서초동에 사는 김재근 씨(53)는 작년 하반기에 노후 단독주택(대지 200㎡)을 헐고, 연립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신축 계획을 올봄으로 미뤘다.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 일조권 조건을 완화해주는 법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법령을 적용할 경우 주택 외관이 한결 깔끔해지고, 집안 내부 공간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번 단독주택 일조권 개정안 시행으로 노후 단독주택지역에서의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