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전차액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FIT) , 發電差額支援制度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發電差額), 곧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조 2). 이 차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한다. 이 제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