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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에너지전환

발전차액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 곧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조 2). 이 차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한다.

이 제도는 2001년 10월부터 도입되었다.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었으며,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결산재무제표 등 기준가격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전차액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발전차액을 환수할 수도 있었다.

태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풍력·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원자력·화력 에너지에 비하여 생산 단가가 비싼 것이 단점이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마련하여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준 것이다.

2010년 3월 18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제도는 2011년까지만 존속되었고, 이후 폐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FIT), 發電差額支援制度] (두산백과)


 ◆발전차액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 생산원가가 이를 판매해 얻는 수익보다 높은 경우, 국가가 발전사업자에게 그 차이(발전차액)만큼을 보조해주는 제도. 발전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탄소배출권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투자 경제성을 높여 저변확대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독일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에너지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신재생에너지에 적용되지만 발전차액을 보조해주는 국가 설비 총량이 정해져 있다. 태양광은 500㎿, 풍력·연료전지는 각각 1000㎿·50㎿다.

 신재생에너지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 없이는 발전을 통한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비 수요에 큰 영향을 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금액을 삭감하자 신규 설비 규모가 급감했다. 9월 289개였던 태양광발전소 신규 설치 건수는 바로 다음달 3개로 급격히 줄었다. 일부에서는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지나치게 의지한 탓에, 발전 효율 향상 노력에는 게으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