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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요약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
약어 RPS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 목표가 설정되므로 시장 규모가 확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PS 제도의 공급의무자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로, 대상 기업은 매년 새롭게 선정돼 사전에 공지된다. 대상 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ㆍ발전량)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바탕으로 대상 업체들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12년 전체 공급량의 2%에서 시작돼 2024년에는 10%로 높아지게 된다.

현재 RPS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ㆍ이탈리아ㆍ영국ㆍ일본ㆍ스웨덴ㆍ폴란드ㆍ중국ㆍ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44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