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소득층 집 수리비, 최대 950만원 지원 저소득층 집 수리비, 최대 950만원 지원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내년 적용 ‘주거급여 개편안’ 확정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가 집을 고칠 때 정부가 최대 950만원을 지원해준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지원 한도가 220만원이어서 도배와 장판 등 간단한 수리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주거급여제도를 개편하면서 주택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지원액은 주택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노후도를 파악한 뒤, 도배·장판 등 경보수는 최대 350만원, 급수·난방 등 중보수는 최대 650만원, 지붕·기둥을 수리하는 대보수는 최대 950만원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