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집 수리비, 최대 950만원 지원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내년 적용 ‘주거급여 개편안’ 확정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가 집을 고칠 때 정부가 최대 950만원을 지원해준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지원 한도가 220만원이어서 도배와 장판 등 간단한 수리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주거급여제도를 개편하면서 주택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지원액은 주택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노후도를 파악한 뒤, 도배·장판 등 경보수는 최대 350만원, 급수·난방 등 중보수는 최대 650만원, 지붕·기둥을 수리하는 대보수는 최대 9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73만원)인 가구다.
장애인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비 명목으로 3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자가주택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지급하려 한다. 단,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부는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주택개량 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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