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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원룸·다가구주택도 층간소음 규제 원룸·다가구주택도 층간소음 규제 이르면 내년부터 지어지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의 층간소음도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등의 바닥 설치 기준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20가구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아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ㆍ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기숙.. 더보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입법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입법예고 바닥 직접충격, 낮 57·밤 52㏈ 넘으면 안 돼 욕실서 물 내려가는 소리는 층간소음서 제외 최근 살인까지 불러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