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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지구온난화&기후변화

파리기후협정 합의문 공식발효는 언제?

파리기후협정 합의문 공식발효는 언제?

뉴시스  기사입력 2015.12.13 12:01

 

 

 

 

 

55개국·글로벌배출량 55%이상 비준시 발효
내년 4월 고위급 협정 서명식…1년간 서명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 극적으로 합의문을 채택하고 2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오는 2020년 만료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세계의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장기 공동목표로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섭씨 2도보다 낮은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온도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스스로 각국이 정한 감축량이 5년마다 지켜지는지 검토키로 함으로서 구속력도 갖추게 됐다.

그렇다면 '포스트(post)-2020 신기후체제'는 언제부터 공식 발효될까.

합의문에 따르면 55개 국가, 글로벌 배출량의 55%이상 비준시 발효된다.

이를위해 2016년 4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개최된다. 이후 1년간 각국이 서명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후속조치는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을 신설해 논의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APA회의는 부속기구회의(SB)와 연계해 열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22차 당사국총회 이전 제출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4월4일까지 추가 제출된 내용을 반영해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서 INDC 총량적 효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업데이트본을 2016년 5월2일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